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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주유 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카드의 주요 목적은 경차 이용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조건, 대상자, 카드사별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정부가 시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위한 카드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차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까지
환급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1회 결제금액 6만원,1일 1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연간 환급 한도가 있었으며,
이후 2017년에 20만원, 2022년에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1대 소유 (1가구 1차량 기준)
🔺차량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내일 것
🔺가구 내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두 차량 모두 환급 가능
경차 모델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 별 자동차 소유 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유의 사항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 제외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제외(『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2)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각각 유류세 환급 가능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분리하여 판단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과 카드별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중 1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만 발급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기능은 동일하나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
1) 신한카드
-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 연간 30만원 환급
ㄴ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 160.82원/ℓ
- 모든 주유소·충전소 80원 / ℓ 할인
ㄴ일 2회, 1회 최대 5만원까지 할인 제공
- 편의점 업종 10% 할인
ㄴ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종 할인
ㄴ 일 1회, 월 5회, 승인금액 기준 1회 1만원까지 할인 적용
- 커피전문점 10% 할인
ㄴ 스타벅스, 커피빈 등 커피 전문점 업종 할인
ㄴ일 1회, 월 5회, 승인금액 기준 1회 1만원까지 할인 적용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주말 5% 할인
-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 병원/약국 업종 할인
ㄴ치과,한의원 포함 / 동물병원 제외)
ㄴ일 1회, 월 5회, 승인금액 기준 1회 1만원까지 할인 적용
2) 롯데카드
-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 연간 30만원 환급
ㄴ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 160.82원/ℓ
-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 엔진오일 2만5천원 할인
ㄴ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2만5천원 현장할인 (연 1회)
- 대중교통 10% 할인
ㄴ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10% 할인 - 대형마트 10% 할인
ㄴ롯데마트(VIC마켓 포함) 10% 할인
ㄴ월 2회, 건당 5천원 한도
3) 현대카드
-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 연간 30만원 환급
ㄴ 휘발유·경유: 250원/ℓ / LPG: 160.82원/ℓ
-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 시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
ㄴ 모든 충전소(LPG) 이용 시 리터당 150원 청구 할인
ㄴ 월 2만원 한도
자주묻는 질문 (Q&A)
Q. 수입 경형 승용차·경형 승합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외제차도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로 등록됐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A.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 기존에 경차를 타고 있다가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에 쓰던 유류구매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